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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소주 기내 반입 해외여행 비행기 본문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 한국 소주를 가져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2025년 기준 팩소주 반입 규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 규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확인하면 공항에서 당황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규정
팩소주를 포함한 모든 액체류는 국제선 기내 반입 시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긴 액체만 1리터 이하의 투명 지퍼백에 넣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팩소주는 대부분 100ml를 초과하므로 기내에 직접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다만, 보안 검색 후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는 예외적으로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위탁 수하물 규정
팩소주는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24도 미만의 주류는 양에 제한 없이 위탁할 수 있으며, 24도 이상의 주류는 1인당 총 5리터까지 위탁이 가능합니다. 단, 70도를 초과하는 고도주는 위탁도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탁 시에는 파손과 누수 방지를 위해 이중 포장을 권장합니다.
2025년 면세 한도 변경사항
2025년부터 주류 면세 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병 수 제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총 용량 2리터 이하, 금액 400달러 이하라면 병 수에 관계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30ml 캔맥주는 6캔까지, 750ml 와인 2병과 500ml 소주 1병 조합도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입국 국가별 주의사항
목적지 국가마다 주류 반입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올 때 1리터 이하, 400달러 이내의 주류는 면세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동물성 재료가 포함된 식품(예: 볶음고추장)에 제한을 둘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 시 팩소주를 가져가고 싶다면 기내 반입보다는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출국 전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적절히 포장하여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