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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거급여 지원금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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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거급여 지원금액

trailing 2025. 1. 31. 09:46

2025년, 주거급여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그리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2025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 6인 가구: 3,871,106원

이러한 기준 확대로 인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 인상

2025년 주거급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금액 인상입니다.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화된 기준임대료가 적용되며, 실제 임차료를 바탕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 (월 기준)

  1. 서울(1급지)
  • 1인 가구: 352,000원
  • 4인 가구: 545,000원
  1. 경기·인천(2급지)
  • 1인 가구: 281,000원
  • 4인 가구: 433,000원
  1.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 1인 가구: 228,000원
  • 4인 가구: 351,000원
  1. 그 외 지역(4급지) - 1인 가구: 191,000원 - 4인 가구: 297,000원

이는 2024년 대비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1.1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인상된 금액입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확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경보수: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1,601만 원 (7년 주기)

이는 2024년 대비 133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인상된 금액으로, 자가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의 경우)
  3. 통장사본
  4. 기타 소득·재산 관련 서류

또한, 주거급여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면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선정기준 확대와 지원금액 인상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우리 사회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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