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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책임기간 보증금 요율 본문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과 의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하자보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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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유형별 하자보수보증금 요율
공사의 종류와 중요도에 따라 보증금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철도, 댐, 터널, 교량 등 중요 구조물 공사: 계약금액의 5%
- 공항, 항만, 방파제 등 공사: 계약금액의 4%
- 도로, 상하수도, 일반건축 공사: 계약금액의 3%
- 기타 공사: 계약금액의 2%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기준
건축물의 용도와 공종에 따라 책임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형 공공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 일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5년
- 방수공사: 3년
- 도장, 미장, 타일 등 마감공사: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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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납부와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준공검사 후 대가 지급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환됩니다:
- 2년 경과 시: 15% 반환
- 3년 경과 시: 40% 반환
- 5년 경과 시: 25% 반환
- 10년 경과 시: 20% 반환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는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확한 요율 적용과 기간 준수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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